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.



운영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약관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고지하며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  • 1. “장난감도서관”이란 경산시장이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 등(이하 “장난감 등”이라 한다)을 주민에게 이용∙대여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• 2. “회원”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교육 이수 후 사실을 확인받아 회원증을 발부받은 사람을 말한다.
  • 3. “영유아”란 [영유아보육법]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  • 4. “보호자”란 [영유아보육법]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

  • ① 명칭: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
  • ② 위치: 경산시 경산로 44길 7(옥산동 731)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3층

제4조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
  • ①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한다.
  • ③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 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  •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2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

제5조(장난감도서관의 기능)

  • 1.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, 대여 및 관리
  • 2.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∙열람∙대여
  • 3.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
  • 4. 그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

제3장 회원가입

제6조(회원가입)

  • ① 회원가입 대상자는 0-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로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일반회원)와 경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(시설회원)으로 한다.
  • ② 회원가입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계좌납부한 후 장난감도서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교육을 이수하면 장난감도서관이 인증하여 회원카드을 발부한다.
  • ③ 최초 회원카드는 무료이나 분실 시 카드 재발급비가 발생한다.
  • ④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.
  • ⑤ 한 가정에서 이중가입이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
  • ① 회원은⌜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⌟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    • 2.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또는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알리고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장난감 대여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한다.
    • 4.모든 대여물품은 반드시 실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결유지 및 장난감관리에 유의하도록 한다.(특히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.)
    • 5.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반납하도록 한다.
    • 6.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장난감 도서관 자료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  • ②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에게 공지하며 그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이용제한)

  •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
    • 2.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
    • 3.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

제9조(연회비 납부)

  •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6조 제2항 제1호의 일반회원: 2만원
    • 2. 제6조 제2항 제2호의 시설회원: 5만원
  • ② 회원은 연회비를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 납부(계좌납부)하며 갱신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③ 회원이 이사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연회비 반환기준에 따르며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연회비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(단 신규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).

<연회비 환급기준표(제9조제2항 관련)>

연회비 환급기준을 경과일수별로 나타낸 표
경과일수별 환급금액 비고
1.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이내 50% 환급 -
2.연회비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환급액 없음 -

제10조(연회비 면제)

  •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• 1.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• 2. 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⌟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유족 그리고 가족
    • 3. ⌜장애인복지법⌟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• 4. ⌜한부모가족지원법⌟ 제5조 및 제5조제2호 따른 지원대상자
    • 5. ⌜다문화가족지원법⌟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• 6.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
    • 7. ⌜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⌟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
    • 8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장 대여서비스 이용

제11조(이용시간)

  • ①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,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대여∙반납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한다.
    • - 9:00~10:00 대여준비, 회의, 청소, 소독 및 장난감 관리
    • - 17:00~18:00 대여마감, 장난감 정리 및 소독
  • ③ 점심시간은 13:00~14:00까지로 한다.

제12조(휴관)

  • ①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매주 일/월요일
    • 2. 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⌟이 정하는 공휴일
    • 3. 그밖에 시장 또는 관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관일
  •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. (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제외)

제13조(대여신청)

  • ① 회원은 회원카드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② 대여신청 시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되며 지정된 반납 날짜를 꼭 확인한다.
  • ③ 동일한 이름의 장난감은 연속해서 재 대여할 수 없다.
  • ④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  • ⑤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(건전지)은 제공하지 않는다(단, 장난감 안에 있는 건전지 사용가능).
  • ⑥ 대여 횟수는 월4회로 제한한다.

제14조(대여기간 및 수량)

  • ①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7일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(단, 최종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만 지정된 반납일 다음날 반납가능)
  • ② 대여수량은 일반회원 1회2점(대형1점 이내), 시설회원 1회5점(대형 2점 이내)으로 정한다.
    일반회원과 시설회원의 대여기간, 대여수량을 나타낸 표
    구분 대여기간 대여수량
    일반회원 7일 이내(1회 7일 연장가능) 2점(대형 1점이내)
    시설회원 7일 이내(1회 7일 연장가능) 5점(대형 2점 이내)

제15조(연체료)

  • ①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연체 일수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한다(30일 이상 연체 시 연체료는 물론 3개월간 대여자격을 상실한다.).

제16조(반납)

  • ① 대여한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 제3항에 의거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할 수도 있다.
  • ②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반납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그리고 장난감구성품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.
  • ③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반납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④ 반납된 장난감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발생 시 4주간 대여자격을 상실한다.

제17조(변상)

  • ①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여물품을 분실, 파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.
  • ② 장난감 부품 일부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장난감도서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품 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. (부속품 부분구입이나 A/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)
  • ③ 동일제품 구입 및 A/S가 불가능한 경우 장난감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한다.

    <분실 및 파손 변상 기준표(제13조제2항 관련)>

    분실 및 파손 변상료를 대여 횟수별로 나타낸 표
    분실 및 파손
    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변상 금액
    1 ~ 10회 이하 장난감 구매가격의 100%
    11 ~ 50회 이하 장난감 구매가격의 70%
    51 ~100회 이하 장난감 구매가격의 50%
    101회 이상 장난감 구매가격의 20%
  • ④ 회원카드, 사물함 열쇠, 대여물품 Tag, 보관가방파손 및 분실 시 각각의 제작비용을 지불한다.
    • - 회원카드: 3000원
    • - 사물함 열쇠: 7000원
    • - 장난감 네임카드: 1000원
    • - 보관가방: 5000원

제5장 등록취소 및 회원탈퇴

제18조(등록취소 및 회원탈퇴)

  • ①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1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    • 2.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    • 3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  • 4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
    • 5. 같은 세대원(조모, 조부, 부, 모 등)이 각각 등록한 경우
    • 6. 장난감, 도서, 그 밖의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
    • 7.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    • 8. 그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②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유선, e-mail,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준용)

  • ①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놀이터 이용안내

제20조(이용시간 및 예약방법)

분실 및 파손 변상료를 대여 횟수별로 나타낸 표
일반회원 시설회원
사전예약 이용일 7일전부터 하루 전 5시까지 이용일 30일전부터 7일 전 5시까지
예약취소 이용일 하루 전 5시까지(전화취소) 이용일 하루 전 5시까지(전화취소)
이용시간 화~금 PM 15:00 ~ 17:00 화~금 AM 10:00 ~ 12:00

(단, 토요일은 대여, 반납 이용객에 한해 1시간 이용 가능)

  • ① 놀이터는 1일 1회 최대 2시간 이용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이용한다.
  • ② 놀이터 이용에 대한 사전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③ 사전연락 없이 놀이터이용을 취소한 경우 한 달간 이용을 금한다.
  • ④ 놀이터 수용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.
  • ⑤ 놀이터 입장 전 놀이터 이용명단에 서명하고 입∙퇴실 시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⑥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 및 인솔교사를 동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대한 책임은 보호자 및 기관에 있다.
  • ⑦ 놀이터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  • ⑧ 영유아의 놀이안전을 위해 전염성질환을 가진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.(독감, 눈병, 수족구, 수두 등)

7장 프로그램 운영

  • ① 경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  • ②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회원아동과 부모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③ 프로그램운영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예약은 불가하다.
  • ④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시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내용이 공지된다.

운영 세칙 이력

  • 2019년 5월 23일 제정(2019-1 운영위원회)
  • 2019년 8월 23일 개정(2019-2 운영위원회)
    • 제14조제2항 표 시설회원의 대여수량 5점(소형3점, 대형 2점)을 5점으로 수정, 소형3점 대형 2점을 삭제
  • 2022년 6월 14일 개정(2022-2 운영위원회)
    • 제10조제3항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→장애인(개정)
    • 제10조제7항 「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가족 (추가)
  • 2024년 12월 27일 개정(2024-2 운영위원회)
    • 제1조 ..경산시가 설치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수탁 운영하는....→경산시 아이누리로 개정
    • 제13조
      ① (대리인은 통한 대여는 불가)-삭제
      ③ ..바코드의.....→ ...이름의 (개정)
      ④ ...연제나 미반납 물품...→ ...연체나 미변상 물품(개정)
    • 제14조 ② ..... 일반회원 1회2점(대형1점 이내), 시설회원 1회5점(대형 2점 이내)으로 정한다.(추가)
    • 제15조(대여료 및...) 및 1항 (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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