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취소 및 회원탈퇴
- 1.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-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
- 2.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유선, e-mail,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아래의 탈퇴신청서와 연회비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<연회비 환급기준>
경과일수별 | 환급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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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이내 | 50% 환급 | - |
2.연회비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| 환급액 없음 | - |